한국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외환은행 주식가격을 올려 달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25일 한은 조정환 금융검사분석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외환은행 주식 처분과 관련해 법률상 주식매수 청구권자의 권리인 '주식매수가격 결정청구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은이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앞서 외환은행 주식을 팔며 떠안게 된 1000억원 규모의 장부상 손실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소송은 한은이 외환은행-하나금융지주 주식교환에서 외환은행 주주에게 제시된 1주당 7383원의 매수가격이 적당한지 판단해 달라는 내용이 소송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소송은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소송이 아닌 비(非)소송(비송사건)이다. 대신 법원이 주도적으로 가격책정 과정이 적절했는지 판단을 하되,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상의 상대방은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가 될 확률이 높다. 만약 법원이 주식가격을 올려주면 피해를 보는 것은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이기 때문이다.
앞서 한은은 외환은행의 2대 주주(지분 6.1%)였다. 그러나 지난달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완전히 합병하며 한은은 보유주 3950만주를 외환은행(하나금융지주)에 주당 7383원에 매각했다.
이 가격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거 평균 등을 합산해 낸 것인데 한은의 장부가(주당 1만원)에는 한참 모자란다. 이 때문에 한은으로서는 올해 1034억원에 달하는 장부상 손실을 보게 됐다.
특히 이는 한은이 소송을 제기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또한 앞서 금융위 등에 매수가를 올려 달라 요청했지만 기각된 점도 주효했다. 만약 하나금융지주가 항고한다면 한은은 금융기관과 유례없는 법정싸움을 벌이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한은의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이 한은의 '특수성'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1967년 외환은행이 설립할 때 전액(100억원)을 출자했다. 50년 가까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다른 주주들과는 가격책정이 달라야 한다는 논리다.
한편 한은은 '주식매수가격 결정청구의 소'와는 별도로 주식교환 무효소송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