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 간통사건
'사법연수원생 간통사건'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예비 법조인 A씨와 B씨가 불륜을 저질렀고 불륜상대로부터 남편의 간통 사실을 전해들은 A씨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이 사건의 전말이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며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네티즌들은 A씨와 B씨의 신상정보를 다 공개했다.
최근에는 A씨의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라며 여러 개의 문자메시지를 갈무리한 이미지가 인터넷에 게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서명운동까지 진행 중인 이번 사건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식음 간통이다. 간통죄는 친고죄로 범죄의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성립되는 범죄란 얘기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아내가 고인이 됐다.
이와 관련, 법률구조공단은 "간통죄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피해자의 모가 한 고소는 적법하다"고 전했다.
대법원 측은 간통이 사실로 밝혀져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판검사로 임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임용이 안 됐을 경우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을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법연수원의 진상조사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방송사 측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보도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