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6일 한국사 출판사 및 저자가 수정을 거부할 시 수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에 출석해 최근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친일·독재 미화 논란과 관련해 “해당 출판사와 저자 등과 협의해 나가면서 수정·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이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장관은 지난 11일 “국사편찬위원회와 공동으로 교과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하고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향후 국사편찬위에서 구성할 전문가협의회 자문과 출판사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수정·보완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도 이날 특위에 참석해 교학사 교과서 왜곡 논란에 대해 “감독기관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사편찬위가 감독기관이긴 하지만 위원장이 직접 교과서 검증심사위원단을 지휘하거나 심사본에 대한 채점을 하지는 않는다”면서 “제 임무는 기초조사 연구위원과 검증위원 두 그룹으로 나눈 심사위원단을 선정하는 일을 하고 검증심사에 관한 일은 심사위원장의 결정을 존중하는 형태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가 검증에 개입한다는 오해 우려 때문에 검증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증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올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