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하는 ‘자본시장 조사단’이 본격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금융위, 법무부, 금감원, 거래소 등의 인력 18명으로 구성한 ‘자본시장 조사단’을 출범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본시장 조사단’은 금융위 사무처장 지속 부서로 거래소 등에서 통보받은 정보를 토대로 강제수사 필요성에 따라 불공정거래를 긴급ㆍ중대사건 등으로 분류해 관련 기관에 배당하게 된다.
이후 신속한 강제수사 및 공소시효 정지가 필요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신속한 처벌이 필요한 긴급·중대 사건은 신속처리절차(Fast Track)에 따라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특히 신속처리절차 사건 이외에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요구되는 중요사건은 금융위에서 직접 조사하되 필요시 금감원과 공동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오는 10월 압수수색 등의 강제조사가 가능한 자본시장법상 조사공무원을 검찰총장 이름으로 지명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