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차영 전 대변인은 "지난 10년 동안 조희준 전 회장은 아이를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차 전 대변인은 “2월에는 조용기 목사가 손자를 한 번 보고 싶다면서 먼저 연락을 해왔다. (아들을) 보자마자 조 전 회장의 어릴 적 모습과 쏙 빼닮았다며 자신들의 핏줄임을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호적에 올리는 작업을 하는 도중에 조희준 전 회장이 석방됐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조씨 일가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혹여 내가 조씨 일가에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염려해 아이를 호적에 올려준다는 말로 나를 회유하려고 했던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0년간 혼자서 아이를 키운 이유는 조희준 전 회장에게 아버지로서 스스로 나설 기회를 준 거였다”라며 “알만 한 사람은 아이가 조 전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혼자 아이의 바람막이가 되어주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친자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에게 먼저 접근했다는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조 전 회장은 인터뷰에서 1999년에 모터레이싱 대회장에서 우리가 처음 만났다고 이야기했지만 정확히 2000년 12월 28일에 잠깐 참석해서 5분 정도 머물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1년 조 전 회장이 세무 조사를 받을 때 제가 접근했다는데 청와대 비서관인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접근을 했겠나”라며 “오히려 박지원 실장을 만나러 왔다가 나를 찾아왔다”라고 꼬집었다.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이 동거한 적도 없고 경제적 지원도 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와서 현금을 직접 주고 갔다”라고 했다.
한편, 차 전 대변인은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계에 복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