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공익ㆍ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기가 쉬워진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ㆍ비영리 사단법인의 공익활동을 확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법인 설립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운영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 법인에 대한 교육청 업무도 관리ㆍ감독 위주에서 지원체제로 바꾼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시 요구되던 1년 이상 사업실적을 폐지하고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등 서류를 가지고 판단키로 했다. 다만 설립 후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법인은 취소한다는 조건을 붙여 무분별한 설립을 예방한다.
적정 회원 수는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공익 사단법인은 재산출연 기준이 기본재산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춘다. 즉, 회비ㆍ기부금 등으로도 설립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또 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재산 처분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 운영절차를 간소화한다.
현금(예금), 채권 간 교환은 이사회에 위임해 주무관청(교육청)의 허가 없이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로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기존 20여 일에서 5∼7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주식이나 토지, 건물 등은 원래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주무관청이 법인을 관리ㆍ감독하는데 주력했지만 앞으로는 지원ㆍ컨설팅을 주로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