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기소…한진중공업 ‘불법 농성’ 혐의

입력 2013-09-1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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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기소

(@JINSUK_85)

한진중공업에서 ‘시신농성’을 벌인 김진숙(52)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 40여 명이 기소됐다.

부산지검 공안부(김대현 부장검사)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으로 시신을 운구해 농성을 벌인 혐의(공동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재물손괴)로 김진숙 지도위원과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가담 정도와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농성에 참여한 35명에게 벌금 100만∼700만원을 내도록 약식기소를 했으며 7명에게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부산시 영도구 한진중공업 조선소 안으로 고(故) 최강서씨 시신을 운구, 20여 일간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 조직차장이었던 최강서씨는 지난해 12월21일 노조 사무실에서 ‘민주노조 사수. 158억, 죽어서도 기억한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고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한진중공업은 노조를 상대로 ‘파업이 야기한 재산 손실을 변상하라’며 15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강서씨의 동료들은 “회사 측이 노조를 상대로 15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을 놓고 최씨가 극심한 압박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김진숙 지도위원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손배소 철회와 유가족 대책 등을 요구하며 20여일간 농성을 벌였다.

한편 김진숙 지도위원은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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