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주의 자살사태까지 빚은 배상면주가의 물량 밀어내기(구입강제)에 대해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12일 배상면주가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배상면주가는 지난 2010년 2월 생막걸리 제품 ‘우리 쌀생막걸리’를 신규출시하면서 2012년 3월 생산을 중단하기까지 2년여간 전국 대리점 74개에 이 제품을 밀어내기했다.
유통기한이 짧은 생막걸리의 특성상 남은 물량에 대한 폐기비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대리점에 주문 외 잔여물량을 배당하고, 임의배당한 물량까지 대금을 받은 것이다.
특히 배상면주가는 물량 밀어내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대리점에겐 자사 인기제품인 ‘산사춘’의 공급을 축소·거절하거나 대리점 계약 갱신거절 등으로 압박해 임의배당을 관철시켰다.
공정위는 이에 배상면주가의 관련 매출액 27억4400만원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밀어내기에 적용되는 최고요율인 1% 과징금을 매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1차, 2차 조정과정을 통해 과징금은 최초 2700여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조정됐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을 가중 평균한 금액이 적자이면 부과과징금을 50% 초과해 감경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배상면주가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김준하 과장은 “남양유업 등 유업계 밀어내기에 이어 주류업계에서도 유통기간이 있는 제품들에 대한 밀어내기를 확인하고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대리점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동시에 대리점 관계의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