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협회, 보험정보 집적 위법”…보험정보 일원화 백지화

입력 2013-09-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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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승인받지 않은 고객 정보를 집적한 것에 대해 위법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보험개발원을 확대 개편해 보험정보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백지화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그 동안 질병 정보·사망 원인 등 180여개에 달하는 고객 정보를 집적해 온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대해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생보협회는 2002년 재정경제부가 ‘보험정보도 신용정보’라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금융당국이 승인한 계약자의 성별·주민등록번호와 보험금지급사유 중 사망·상해 등 25가지 정보만 집적할 수 있다. 하지만 질병 정보와 사망 원인 등 승인받지 않은 정보를 과도하게 집적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보험 정보 효율화를 위한 첫 단계로 부적절한 보험 정보집적 행위를 강력하게 제한할 방침이다. 최종 징계 수위는 12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보험협회의 보험집적 항목을 기존 25개에서 60개로 늘려줄 방침이다.

또 금융위원회는 보험정보 일원화를 위해 보험개발원을 보험정보관리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작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보험개발원을 보험정보관리원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지만 생·손보협회 등이 ‘보험판 빅 브라더의 출현’이라며 반발해 최종 결정이 보류돼 왔다.

지난 1월 공청회에서 보험정보 일원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진 뒤 연구 용역을 거쳤으나 태스크포스(TF)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객보험 정보는 보험개발원과 생보협회·손보협회가 나눠 갖고 있어 보험 사기꾼들이 사각지대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보험 사기 혐의로만 8만3000명이 적발됐으며 규모는 4500여억원에 달한다.

보험 정보는 일반 금융사의 고객 정보와 달리 가족 현황부터 질병, 사고 내역 등 개인의 민감한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을 확대 개편하기에 앞서 보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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