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공식입장 "폭력ㆍ외도 없었다…아내가 제출한 영상은 야동"

입력 2013-09-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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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류시원이 아내를 협박, 폭행하고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공식입장을 밝혔다.

10일 류시원은 소속사 알스컴퍼니를 통해 “비록 벌금형의 선고이지만,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의 문제”라며 “다시 한번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 이나 외도 같은 것은 절대 없었다. 억울하고 답답한 점이 많지만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에 소속사 알스컴퍼니 측은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전략적이고 의도적으로 부부싸움을 일으켜 몰래 녹취하여 형사소송을 일으켰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주장하면서 동영상이 있다고 했는데 제출한 영상은 2007년 화제가 됐던 소위 가수 A양의 이름을 도용한 야동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상대방은 연락이 되질 않고 4개월째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류시원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으로 열린 공판에서 아내 폭행 등의 혐의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음은 공식입장 전문이다.

류시원의 소속사 알스컴퍼니 입니다.

이하 금일 있었던 형사 판결에 대한 본인과 소속사의 입장을 각각 보내드립니다.

우선 본인의 입장입니다.

“비록 벌금형의 선고이지만,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 이나 외도 같은 것은 절대 없었다는 점 밝힙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점이 많지만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알스컴퍼니의 공식입장 입니다.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전략적이고 의도적으로 부부싸움을 일으켜 몰래 녹취하여 형사소송을 일으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형사소송 내내 결혼생활 중 외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영상이 있다고 억측하였는데 나중에 제출한 영상을 보니

2007년 화제가 되었던, 인터넷에서 떠돌아 다니는 소위 가수A양의 이름을 도용한 ‘야동’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어이없는 무고수준의 흠집내기를 계속하며 수십억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의 위증을 비롯한 모든 점을 밝히겠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법원의 명령도 무시하고 연락도 받지 않으며 4개월째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완전한 무죄가 나올 때까지 항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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