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위기에 처한 영세임대상인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나선다.
서울시는 상가임대료 폭등 등으로부터 영세임대상인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차 상인 보호대책' 마련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시청 서소문 제1별관 대회의실에서 '임차상인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청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대 5년까지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하고, 인상율도 연 9% 이내로 제한되지만 위 법은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분쟁이 발생하는 서울의 주요 상권 대부분은 환산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해 법적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 임차상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건물주로부터 일방적으로 재계약 거부 또는 퇴거요구를 받거나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대형브랜드의 입점으로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밀려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김남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상인들의 피해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법리적 해석은 물론 해외 우수사례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김남균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 모임' 대표가 '상가임대차피해와 문화지형도의 변화'에 대해, 노화봉 소상공인진흥원 연구부장이 '상가임대차분쟁 최소화 대책'에 대해 토론한다.
시는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과 전문가들의 정책제안을 수렴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중개업소의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건의 등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신시섭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임차상인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