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트의 전문분야는 협상이다. 선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가치를 증명하고 능력에 합당한 계약을 이끌어 내는 것이 그들의 몫이다. 류현진의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는 대표적인 거대 에이전트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에이전트는 선수가 받는 연봉의 약 10%를 수수료로 받는다. 선수 몸값이 클수록 10%에 해당하는 몫도 커진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한 축구 에이전트는 “무조건 10%를 받진 않는다. 억대 연봉자에게만 10%를 받고 그 이하는 퍼센트를 조금씩 낮추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수료는 순수하게 확정된 금액에서만 산출한다. 상금이나 옵션 등으로 얻는 수입은 손대지 않는 것이 이 바닥 불문율”이라고 설명했다.
선수와 에이전트가 자신의 주장을 고집해 선수가 일방적으로 에이전트와의 결별을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 더 나은 계약조건을 가져오는 에이전트로 갈아타는 경우도 있다. 일선 에이전트들은 “계약서가 분명 존재하지만 선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도 이를 막기는 어렵다”고 호소한다.
원칙적으로 국내 스포츠 중에는 프로축구만이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밖의 종목은 국내 선수의 외국 진출이나 외국 선수의 국내 진출일 경우에만 대리인이 활동한다. 배구 에이전트는 외국인선수를 국내 구단으로 이적시킬 경우 선수 몸값의 10%를 해당 구단으로부터 수수료로 받는다. 하지만 일부 부도덕한 에이전트들은 선수 몸값을 부풀려 큰 폭의 수수료를 취하고 선수와도 사전에 합의해 따로 돈을 챙긴다. 구단으로서는 엉뚱한 사람의 배를 채워주는 셈이다.
현 남자배구 대표팀 박기원 감독은 “클럽감독 시절 이 같은 사례를 수 없이 접했다”며 “때문에 공인 에이전트 제도를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협회의 공인된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선수를 수급하면 해당 에이전트 역시 안정된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고 외국인선수 몸값도 적정선을 찾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