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탈렌과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등 발암물질 5종이 내년부터 수질오염물질로 신규 지정된다. 이 중 나프탈렌과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은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질 및 수생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수질오염물질 관리대상은 현행 48종에서 53종으로 확대됐으며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대상은 현행 25종에서 28종으로 늘어났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다.
수질오염물질로 신규 지정된 물질 5종은 모두 인체 발암성 우려 물질 또는 인체 발암성 물질로 알려졌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규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는 내년 1월1일부터 상수원 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등에 들어설 수 없다.
환경부는 다만 연말까지 관련 제한지역에 들어설 업체는 새로 지정된 3개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허가를 받고 나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