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연봉 2억 이상 의사 급증…연봉 30%는 선택진료비

입력 2013-08-29 15: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08년 2억 이상 고액연봉자 79명→2012년 125명으로 급증

서울대병원 2억원 이상 고액연봉자가 급증했으며, 이들 연봉의 상당부분이 선택진료비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성호(새누리당) 의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대병원 의사연봉 2억원 이상 수령자 현황’에 따르면 2008년에는 3억원 이상 수령자가 2명,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수령자가 77명이었던 반면(총 79명), 2012년에는 3억원 이상 수령자가 15명,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수령자가 110명으로(총 125명) 최근 5년 사이에 2억원 이상 고액연봉자가 58.2%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2억원 이상 고액연봉자들의 평균 연봉의 29.3%가 선택진료수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선택진료수당은 환자들이 전문성 높은 의사에게 진료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급여 항목(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으로 의사들에게는 인센티브 성격의 수당으로 제공된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선택진료수당의 약 30%가 의사들에게 지급되고 있었다.

흉부외과 A교수는 2012년 의과대학 급여와 병원 급여를 합쳐 3억9188만원을 받았다. 이 중 선택진료비는 1억1163만원, 선택진료연구비는 2520만원으로 A교수 전체 연봉의 34.9%를 차지했다.

또한 2012년 연봉 3억8146만원을 받은 신경외과 B교수는 선택진료수당으로 1억4059만원을, 마취통증의학과 C교수는 2012년 총 급여 3억6558만원 중 56.1%인 2억544만원을 선택진료수당으로 받았다. 본봉보다 특진비를 더 많이 받은 것이다.

2012년 2억원 이상 연봉을 받은 서울대병원 의사 125명 중 16명은 선택진료수당으로만 1억원 이상을 받았다.

박성호 의원은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매우 우수한 의료진이고 선택진료비는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대한 대가이지만 국립대병원마저 선택진료수당을 과도하게 수령하는 것은 국립대 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979,000
    • -1.66%
    • 이더리움
    • 4,451,000
    • -2.6%
    • 비트코인 캐시
    • 604,500
    • -2.81%
    • 리플
    • 1,087
    • +9.91%
    • 솔라나
    • 305,300
    • -0.55%
    • 에이다
    • 793
    • -3.06%
    • 이오스
    • 773
    • -1.78%
    • 트론
    • 253
    • +0%
    • 스텔라루멘
    • 185
    • +3.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650
    • +1.42%
    • 체인링크
    • 18,860
    • -3.08%
    • 샌드박스
    • 395
    • -3.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