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유예로 연간 945억 부담 완화

입력 2013-08-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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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유예로 연간 945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추정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복원대상자의 유예 및 단계적 조정 조치로 인해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연 9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여신협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영세중소가맹점 명단 갱신시 적용된 약 12만6000개(전체의 5.2%) 유예 가맹점으로 인해 영세중소가맹점을 포함 약 187만8000개 가맹점(전체의 78.4%)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았다.

또한 단계적 조정 대상인 약 9만 가맹점(전체의 3.7%)에 대해 최종 복원 예정 수수료율과 적용 우대 수수료율간 차이의 4분 1이 더해져 일반 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현재 카드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신용 1.5%, 체크 1.0%)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 영세중소가맹점 중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맹점의 경우 적격비용에 따른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로 복원해야 한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경기침체와 문턱 효과를 고려해 우대수수료율을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여신협은 지난 3월 영세가맹점 여부에 대해 재평가 시 연 매출이 2억원을 초과하는 중소가맹점의 경우 2015년까지 6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여전법이 개정되면서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1.8%에서 1.5%로 낮아졌으나 연매출 2억원 이상의 일반 가맹점은 2%대로 올라갔다. 당시 연매출 2억원 미만이었으나 일시적으로 2억원을 넘으면 ‘수수료 폭탄’을 맞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신협 관계자는 “연 2회(1월, 7월)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갱신 시 마다 유예 및 단계적 조정 대상도 갱신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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