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상품의 중도 인출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상품 가입 후 중도에 보험료의 일부를 인출할 경우 만기까지의 지급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1월 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접수된 중도인출 관련 민원은 총 486건에 달한다. 내용별로 보면 △중도인출로 인한 손실 발생(178건, 36.6%) △중도인출 조건에 대한 설명부족(139건, 28.6%) △중도인출금으로 직원의 퇴직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97건, 20.0%) △기타 중도인출 불가능 등(72건, 14.8%) 등이다.
보험설계사가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면서 영업실적을 위해 중도인출을 해도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중도인출금은 만기환급금의 재원인 적립순보험료에서 인출, 적립금액이 감소된다. 적립순보험료는 납입보험료에서 보장성보험료의 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해지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의 재원이 된다.
또 저축성보험 판매 시 보험설계사가 보험료 납입금액(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인출이 가능한 것처럼 과장되게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도인출 시 보험료 납입금액이 아닌 해지환급금의 일정비율 한도 내에서 일정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횟수에도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보험설계사가 개인연금 및 저축성보험의 중도인출을 통해 종업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 중도인출 가능금액은 해약환급금의 일정비율로 제한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