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이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 지배구조에 비상등이 켜졌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이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1300억원 규모의 출자 전환을 진행할 경우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의결권이 사라진다.
출자 전환 시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의 지분 13%를 신규 취득하게 되는데,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모회사 보유 지분을 10%로 제한하는 상법 규정에 걸리기 때문이다. 만약 10%를 넘을 경우, 지분을 보유한 회사나 해당 기업 모두 상호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현재 금호산업은 아시나아항공의 지분 30.08%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