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이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징역 8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류씨가 상당기간 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해왔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류시원의 변호인 측은 위치정보 수집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단 것에 대해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직업특성상 부인과 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인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고 말싸움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썼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류시원은 최후변론에서 “연예계에 미련이 없다”면서 “최소한 딸에게만은 하지도 않은 일을 한 아빠가 되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류시원은 지난 5월 부인 조모씨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조씨를 폭행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류시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