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출입문 앞 반경 50m 이내 담배판매 금지

입력 2013-08-1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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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학교기본법’ 개정 추진… 편의점 ‘비상’

새누리당이 초·중·고등학교 출입문 앞 반경 50m 내에서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정록 의원 등 10명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기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학교 출입문에서 50m 이내로 규정된 ‘절대정화구역’ 내에서 상점과 자판기를 통한 담배 판매 일체를 금지토록 했다.

서울YMCA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서울시내 56개 초·중·고등학교를 기점으로 200m안에 위치한 편의점 100곳을 조사한 결과 96%에 달하는 106개 지점에서 담배를 진열해놓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슈퍼나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필연적으로 담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의원은 “담배 진열과 광고는 계산대를 둘러싸고 설치되어 있어 소비자는 물건 계산 시 반드시 담배와 담배광고물에 노출되게 돼 있다”며 “절대정화구역에서 담배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절대정화구역 내 담배 판매를 금지할 경우 학교 주변 슈퍼와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매출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다소 반발도 예상된다. 담배 판매로 인한 실수익은 많지 않지만 흡연자들의 물품소비 유인효과가 커 대다수 상점들이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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