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간접투자가 100%로 확대된다. 또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도매제공 유효기간이 연장되고, 분실·도난 단말기에 대한 정보 공유도 의무화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7월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과 한·EU FTA 체결 내용을 반영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간접투자 지분제한을 49%에서 100%까지 허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최대 주주이고 15% 이상 지분을 소유한 국내법인은 외국인으로 간주, 외국인 주식소유 한도인 49%를 초과해 기간통신사업자 주식 취득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또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9월로 만료되는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 알뜰폰(MVNO)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업자들이 분실·도난된 단말기 정보를 공유하고, 단말기 식별번호의 훼손·조작을 금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자급 단말기의 공급활성화를 위해 제조사가 요청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서비스 규격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이밖에도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세부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통신이용을 지원하고, 국제 로밍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방송중계용 국제 위성전용회선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의 미래부 승인 절차를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통신서비스 부문의 설비투자가 확대되고, 경쟁활성화를 통한 이용자후생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