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제한상영가 등급에서 청소년 관람 불가로 바뀐 ‘뫼비우스’(9월 상영예정) 김기덕 감독의 말이다.
일부에선 ‘뫼비우스’ 사태에 대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빚어낸 모순이라고 했다. 제한상영관이 없는 국내 실정에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한 반발 의견도 나왔다. 최광희 영화평론가는 “이 난제를 해결하려면 민간 자율 등급분류제도에 답이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이 좋은 예”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미국의 경우 영화 상영이 불가능한 경우는 없다. 가장 제한적 등급인 NC-17(17세 미만 관람불가)의 경우 광고 지면 광고만 허용하고 일체의 광고가 금지된다. 등급 분류 신청을 아예 하지 않은 등급인 NR(Not-rated)과 등급 결정을 거부당한 NR(Unrated)은 어떤 광고도 할 수 없다. 광고를 할 수 없지만, 상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제한상영관이라는 개념도 없다. 다만 포르노영화(성인물)의 경우 전용극장이 필요하다.
일본도 미국과 상황이 비슷하다. ‘등급구분외(RC)’ 등급과 등급을 심사하지 않은 경우, 극장주의 선택일 뿐 영화 상영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드물지만 아트 하우스(예술영화 전용관)에서 RC등급의 영화가 상영되기도 한다.
정부가 등급 분류를 주도하는 프랑스의 경우 X등급이 우리의 제한상영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전문 상영관에서만 상영이 허용된다. 하지만 X등급을 받은 영화는 1996년 이후 한 편도 없었다. 이에 따라 전용 상영관은 파리의 베벨리극장과 메츠의 로열극장뿐이다. 극장 상영 자체가 전면 금지되는 T.B.(Total Ban)등급은 아동과의 성관계와 수간 등의 반인륜적인 묘사를 걸러내는 등급이다. 1979년 이후 T.B. 등급을 받은 영화는 없었다. 독일과 영국도 전용 상영관에서만 상영 가능한 등급이 각각 ‘INDEX’와 ‘R18’로 존재하나 성인물 이외에 매겨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외국의 등급분류는 대체로 주제적인 측면에서 상영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사라지는 추세다. 대부분이 성인물을 놓고 규제를 적용한다. 이는 외국이 등급분류의 목적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차원에 두기 때문이다. 영화계가 우리나라의 등급심사 기준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정책홍보부 안치완 부장은 “영등위가 작품성을 판단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오해”라며 “주제 부분에 대한 심의는 사회적 통념과 문화적 수준을 고려한 공정한 심사가 원칙”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