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에 연결방식 지급여력(RBC)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의 RBC비율이 현재보다 4.4%p 하락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말 기준 보험회사의 연결방식 RBC비율을 시험적으로 계산한 결과, 현행 RBC비율(307.8%) 대비 4.4%p 하락한 303.3%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12일 밝혔다.
RBC제도란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 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RBC비율은 개별 보험회사만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로서 자회사의 리스크를 RBC비율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연결방식 RBC비율은 자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이 반영된 연결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산출한 비율로서 자회사 등 보험회사 그룹 전체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반영할 수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거나 자회사의 리스크량(요구자본)이 큰 보험회사의 RBC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지만 우량 자회사를 보유한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상승하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5개월 간 보험업계 및 회계법인으로 구성된 작업반을 운영하는 등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연결 RBC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IAIS)가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을 그룹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1993년과 1996년 보험회사 연결 RBC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2015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개별방식의 RBC제도를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연결방식 RBC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일정기간 시범 운영한 후 업계상황 등을 고려해 공식 시행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지난 6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 매분기별로 연결RBC비율을 산출해 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시범운영 기간은 최근의 경제여건과 RBC제도 강화(신뢰수준 상향 등)에 따른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자본충실도 제고를 위해 RBC비율 산출시 적용되는 신뢰수준을 업계의견 등을 반영해 현행 95%에서 99%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결방식 RBC제도의 경우 자회사의 리스크가 모회사의 RBC비율에 반영됨에 따라 자회사의 고위험 자산 투자에 따른 부실이 모회사로 옮겨가는 전염효과(contagion effect)를 차단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