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가 자사의 주방 세제인 ‘데톨 3in1 키친 시스템’을 판매중지하고 자발적 회수 조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제품 원액의 pH가 3.1로 기준치보다 지나치게 낮아 충분히 씻어내지 않으면 손이나 피부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며 옥시레킷에 자발적 회수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옥시 측은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회수·환불 조치’ 즉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다.
주방 세제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의해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된다. 과일·야채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1종 세척제는 pH 기준이 6.0∼10.5이다.
이에 앞서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달 18일 주방 세제 10개를 선정해 가격조사와 품질테스트를 시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옥시레킷에서 수입하는 ‘데톨 3in1 키친 시스템’이 산성도(pH)가 4.0으로 측정됨에 따라 1종 세제로 부적합, 기준 및 허위표시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해당 제품에는 접시·그릇, 주방표면뿐만 아니라 손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돼 있다.
녹사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자발적 리콜 조치가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옥시 측은 자사 제품의 pH가 낮고 소비자 안전과 부작용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어떤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자발적 리콜 조치를 받아들인 것 같다”며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