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세대 경영인의 고령화 가속으로 가업승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백년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병선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과 중견기업 가업승계’라는 주제로 가업승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조 교수는 “60세 이상 CEO 비중이 중견기업은 41.6%, 중소기업은 34%에 이른다”며 “국내 창업세대 CEO의 고령화 가속으로 가업승계가 끊기면 기업과 일자리, 고유기술 등이 소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업승계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작용으로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른 보수 안정경영 선호로 투자위축, 성장과 고용이 정체된다”고 지적했다. 또 “승계과정에서 잘못될 경우 폐업 또는 매각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일자리, 생산설비, 고유기술 등도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가업승계 정책의 목표는 가족기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통해 국민경제성장과 경쟁력을 제고 하는 것”이라며 “부의 대물림이 아닌 책임과 기업가정신의 대물림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 고용안정, 생산설비와 경영노하우의 효율적 활용과 전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업승계 지원 어려움에 대한 기업대표들의 토로도 이어졌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부산에 있는 모 중견기업은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설비와 공장 일부를 팔고 있다”며 “1조 3000억원 매출규모의 기업이지만 2, 3년만 (상속세 준비를) 더 하다 보면 그 회사는 중견기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기업을 해보니 일반 시민들은 기업이 이익을 내면 다 기업 오너의 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부의 대물림 부분에서 기업경영인의 재산과 기업의 재산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양석 한일이화 대표는 “제 자식에게 가업승계를 하기 위해 주식을 주려고 한다면 주식가치가 급등한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며 “주식을 파는 수밖에 없어 가업승계가 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세수 측면에서도 불리하지 않다며 상속세를 감면하더라도 조세수입은 3~4년이 경과하면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통해 상쇄할 수 있다”며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탈피, 지역간 균형발전, 양극화 문제 완화, 수출 활성화 등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