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일 노컷뉴스는 법조계를 인용, 차영 씨가 조희준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양육비와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조희준 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차영 씨에 따르면 자신은 지난 2001년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역임할 당시 열린 청와대 만찬에서 조희준 씨를 처음 만났다. 이후 조희준 씨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종용하며 청혼을 해, 결국 2003년 초 남편과 이혼하고 조희준 씨와 동거해 아들을 임신, 미국으로 건너가 2008년 8월 아들을 낳았다. 조희준 씨는 당시 아들의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현금 1만달러(약 1200만원)를 보내줬다.
그러나 막상 차영 씨가 아들까지 낳자 조희준 씨는 태도를 바꿔 차영 씨와의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2004년부터는 연락을 끊은 것은 물론 양육비도 끊었다. 할 수 없이 차영 씨는 생계 유지를 위해 전 남편과 재결합을 선택했다.
차영 씨는 "조희준 씨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아들을 조용기 목사의 집안을 잇는 장손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지만 조희준 씨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며 자신의 아들을 조희준 씨의 아들로 인정하고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