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수산식품부, 검찰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손잡고 전국의 축산물 가공·보관·판매업체를 조사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불량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5월27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한 달에 걸쳐 도축업체, 식육가공업체, 축산물 보관·판매업체 1316곳을 기획감시한 결과 총 270곳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표시기준 위반·허위표시가 44곳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내역 미작성(39곳) △자체 위생교육 미실시(3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2곳) △건강진단 미실시(26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위반율이 29.4%에 달했고 △식육판매업 27% △식육가공업 18% △축산물보관업 10.2%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10% △축산물운반업 3% △도축업 2.4%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식용으로 쓸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멋대로 늘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업체의 위생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휴일에는 도축장에 폐쇄회로TV(CCTV)나 잠금장치를 설치해 불법도축을 막고 돼지고기 이력제, 생고기 부산물 포장·표시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