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투자촉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외국인 투자자가 친수구역을 수의계약으로 매입·임대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외국인투자촉진법'(외투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2000여개 국제디자인기업유치, 수도권 내600여개 조립공장신설, 11만일자리 창출, 연50회 이상 박람회, 엑스포, 연간 180만명이상 방문객 등 수도권 침체된 경제를 일으키는 약 300조원시장의 국가 신성장 동력사업이다.
현재 2000개 국제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외촉법 개정안 통과 시 2조 3000억원의 외국자본이 들어오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시환경단체연합회 이우창 사무총장은 “동북아 최초 디자인 허브인 ‘구리 월드디자인시티’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 환경을 반드시 개선 해야 한다. ”며 “외투법 개정안이 4대강 사업의 연장이라는 오해로 부결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은 사업 추진 방식이 친수법을 적용하는 것이지 4대강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 미래가 달려 있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의 핵심은 외국기업과 외자 유치이므로 외국인의 투자 환경이 개선되어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투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85명 가운데 찬성 84명, 반대 80명, 기권 21명으로 부결됐으며 지난 2일 본회의에 올라온 98건의 법률안·의안 가운데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