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TV 업계와 IPTV업계 등 사업자간 제재 차별을 없애는데 본격 나섰다.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제도화하는데 나서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케이블TV·위성방송(방송법)과 IPTV(IPTV법)는 사실상 동일한 유료방송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법체계가 이원화된 상태에서 각 사업자가 비대칭 규제를 받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통위는 1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첫 회의를 열고, 방송법과 IPTV법 상의 금지행위 등 사후규제 수준과 허가·승인 등 사전규제 위반 관련 제재 수준의 차이를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특히 이를 위해 연말까지 ‘방송분야 금지행위·사전규제 위반 관련 법제 정비안’(가칭)을 마련키로 했다. 이후 공개 토론회 등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 정비안을 확정짓고 내년 초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법의 이원화로 인해 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 상호간 불공정행위가 금지행위로 규정되지 못하는 문제점 △동일 사안에 대한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간의 이중제재 가능성 △유사한 위반사항에 대해 상이하게 규정된 과징금 등 제재수준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허가·승인 등 사전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도 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 간 상이한 수준을 형평에 맞게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김대희 상임위원(차관급) 책임 하에 방송정책국장이 실무 총괄을 맡고 방송·경영·법률 전문가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 7인과 업계 대표 및 방통위(간사)·미래부 관계자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