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가 10일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데 이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장수 도지사 공보특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한 증인 동행명령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지사 측은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먼저 국회 출석과 진술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헌법은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행명령의 경우 이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게 홍 지사의 입장이다.
국조 불출석의 죄에 더해 증인 출석을 강제하고 불응 시 국회모욕죄로 처벌하도록 한 것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국회 국조특위는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조사를 위해 홍 지사에 증인출석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날 오후 4시까지 특위에 참석하라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홍 지사는 “지방고유 사무에 대해 국정조사를 받는 선례를 남기면 지방의회는 의미가 없어진다”며 불응했다.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예정된 오후 4시까지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키로 했다. 국회 모욕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