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제3자 제안’ 방식 개발 추진

입력 2013-07-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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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을 민간의 아이디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3자 제안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인천항 개발과정에서 조성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일대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을 ‘제3자 제안’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9일 밝혔다.

영종도 투기장(316만㎥)은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1배에 달하는 넓은 부지와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등으로 인해 종합 관광·레저단지 개발에 적합한 곳으로 평가받아 왔다.

이미 지난해 9월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항만재개발 관련법 규정에 따라 모든 사업 참여 희망자에게 동등한 사업제안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과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제3자 제안공모를 하기로 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조성된 부지를 원형지 상태로 제공하고, 민간의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배치, 개발방식, 관리운영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주요 도입시설로는 해양문화관광시설(운동, 숙박, 관광휴게, 근린생활, 판매, 업무, 문화, 집회 등), 교육연구시설, 공공시설(공원, 녹지, 주차장 등)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항만법’ 제59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도 참여할 수 있다.

토지공급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다. 또 해수부는 장래 주변지역의 부족한 용도시설 유치를 위해 최소한의 부지는 국유지 형태로 유지하되 사업시행자가 희망하면 임대부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의 임대기간은 사업협약체결일로부터 20년간으로 하되, 사용기간 종료 시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존 사업시행자에게 5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계획의 평가는 재무계획, 개발계획, 관리운영계획 3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토지이용계획은 사업시행자의 계획규모와 사업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본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시설(사행시설, 혐오시설, 위험시설, 위락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업협약 시 해수부와 협의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공공시설부지는 투기장이 자리 잡는 자연과 생태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해양생태공원과 수변부에 대한 공익적 친수공간과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이 사업이 국내 최초의 항만재개발 민간제안사업이며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개발과 활용방안의 시범모델로서 경제적 파급과 고용유발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사업계획 평가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24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공모에 필요한 자세한 지침서의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항만재개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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