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와 현대차가 노사관계를 놓고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르노삼성은 순조롭게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마무리 지었지만, 현대차는 산업재해 인정문제 등으로 노사 간 갈등을 겪을 전망이다.
르노삼성 노사는 8일 부산공장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12차 본교섭에서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23일 노조의 쟁의행위 투표 가결 이후 45일, 첫 교섭 이후 6개월 만이다.
이날 노사는 5시간 가량 진행된 교섭을 통해 임금동결, 연월차 18일 비가동일 사용, 복리후생 현행 유지, 격려금(기본급 100%+5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쟁점 사항이었던 연월차 부문에서 애초 사측은 공장 비가동일에 연월차 22일 사용을 요구해오다 4일을 양보했고 노조도 이를 수용했다. 결국 양측은 개인 연차 18일 사용안에 합의했다. 또 부산공장 작업 효율화를 위해 100억원의 시설투자를 진행하는 방안도 이끌어 냈다. 노조는 오는 12일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현대차는 ‘직업성 암’ 등 산재와 관련해 노사 간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직업성 암은 근로자가 생산 현장의 유해 요인에 노출돼 발생하거나 진행이 촉진된 암의 일종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011년부터 금속노조와 함께 직업성 암으로 고통받는 조합원의 원활한 치료와 보상을 위해 집단산재를 신청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대차 노조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56명의 직업성 암 산재 신청자 중 7명이 승인을 받았고, 22명은 불가로 판정됐다. 나머지 27명의 조합원은 심사절차를 밟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한 조합원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10일까지 비정규직 조합원을 포함해 직업성 암에 대한 집단산재 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 8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모든 생산 현장을 대상으로 발암물질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집단산재 신청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이상 걸려 승인과정이 쉽지 않다”며“이 문제가 선결된 이후에 비로소 임단협에 관한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가 소속된 20~30여개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지금까지 집단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는 120여명으로, 이 중 22명이 산재를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