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양유업 과징금…대리점주 "우리 피해에 비하면 조족지혈"

입력 2013-07-0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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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피해대리점협회 등 공동성명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남양유업의 밀어내기에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피해대리점주 등을 중심으로 “만시지탄 조치로서 대리점 피해에 비하면 ‘새발의피’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남양유업피해대리점협의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갑을관계라는 불공정한 처지를 이용해 온갖 횡포를 부리고 부당이득을 취해온 대기업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당하면서까지 수년간 싸워온 피해 대리점주들의 처지에서 보면 만시지탄”이라고 지적했다. …

이들은 이어 “남양유업은 1849개 대리점의 피해를 발판삼아 작년에만 1조 3403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당기순이익만 568억원을 벌어들였다”며 “전국 대리점들에 수천억씩의 피해를 입히면서 오너들은 자기주머니를 채우기에만 급급했던 부도덕한 기업에 과징금 123억원 부과는 대리점들의 피해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대리점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사태해결보다는 터무니 없는 7000억원 요구설을 퍼뜨리면서 ‘차라리 과징금을 내고 말겠다’는 등의 막가파식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남양유업 측의 태도를 놓고 볼 때 생색내기식 처벌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선 남양유업의 온갖 불법적인 횡포에 대해서 추가적인 고소와 고발, 세무조사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근절방안을 정부부처에게 요구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국회차원의 청문회를 요청해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대리점 ‘을’들에 대한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7월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해서 말로만 ‘을’의 보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고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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