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시행 5주년을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당)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17명의 의원과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노인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험제도다.
남윤 의원에 따르면 2008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제에 기반한 민간 중심의 공급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장기요양기관 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급자 유치를 위한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와 불법호객행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남윤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급증한 어르신 의료비에 대응하고, 치매나 중풍을 앓는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최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과 개인이 난립해 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요양서비스와 상관없는 업무를 요구받거나 적정한 근로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이직률이 높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자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장기요양법인으로 하되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장기요양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개설방식을 현행 지정ㆍ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해 공급을 조절하며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조치를 규정했다.
아울러 공단이 장기요양인정 전에 미리 표준장기요양기획서를 작성한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