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3분기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현 12조원에서 유지하기로 27일 결정했다.
총액한도대출이란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저리의 대출 자금을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제도로 대출대상 및 한도를 한은 금통위가 결정한다. 은행들은 이 자금에 가산금리를 더해 일반 상품보다 저렴한 이율로 자금을 빌려준다.
현재 12조원 중 4조9000억원은 지방중소기업, 3조원은 기술형창업기업, 1조5000억원은 영세자영업자, 또 다른 1조5천억원은 수출금융, 1조원은 담보부족 기업을 지원하는데 각각 쓰이고 있다. 나머지 1000억원은 유보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