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집중된 세제혜택을 적정화하고, 불요불급한 제도 정비를 통해 중소기업·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학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담세능력이 큰 고소득자나 대기업이 주 수혜자인 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담세능력이 작은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의 경우 정책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등 재설계를 통해 유지 또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김 위원의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또 “소득공제 항목 중 역진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항목들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 항목”이라며 “이를 교정할 수 있는 방향의 개편을 고려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수직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요건이나 자산보유 요건을 강화해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들이 취약계층 저축지원을 위한 금융소득 비과세·감면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생계형저축과 같은 취약계층의 저축을 장려하는 제도들은 소득 및 자산보유 요건을 강화하여 지원이 필요한 계층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또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같은 일반인들도 가입할 수 있는 단순 저축지원 제도나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지원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농협, 수협 등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서 준조합원을 배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김 위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받고 있는 많은 혜택들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혁신지향적인 중소기업들에게는 보다 큰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그는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제혜택과 공정거래, 금융, 예산 등 여타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모두 확대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