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
‘갑을 문화’ 개선을 위해 시도한 노력들의 성과가 미진하고 일선 현장에 까지 속속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노병용 사장의 판단에서다.
로드맵은 향후 롯데마트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을 보상해 준다. 협력사와 같이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추게 하는 등 실질적,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협력사에 억울한 일이 발생될 경우 대표이사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핫라인(, CEO@lottemart.com)을 26일부터 운영한다.
지난 5월부터 월 1회 진행했던 200여개 협력사로 구성된 ‘공정거래 감시단’활동을 강화한다. 7월부터는 롯데마트 전 점포에 근무하는 협력사원의 실시간 만족도 조사도 새롭게 진행할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협력사에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경우 이를 회복 시키기 위한 '자율공정거래 회복 심의위원회'도 발족시킨다.
롯데마트 본부장급 임원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2주 내에 심의 결과를 고지하고, 회복 조치를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복 한도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최대 100% 보상과 사안에 따라 일정 위로금도 추가 지급하게 된다.
내년 1월부터는 협력사 및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외거래 담당 자격제’를 운영해 수평적 거래문화를 정착 시킨다는 방침이다.
‘대외거래 담당 자격제’는 본사 상품, 자재, 서비스 구매담당와 점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인성검사, 소양교육을 거친 후 직무 전문성을 테스트한다. 자격이 되지 않으면 업무를 맡기지 않는 제도다.
내달 1일부터 상품MD들을 대상으로 ‘협력사 1일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언어폭력이나 상식수준 이하의 행동을 하는 직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적발 즉시 3년간 동일 보직을 맡기지 않는 제도도 도입하게 된다. 롯데마트는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20여명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대표이사 직속‘공정거래혁명 프로젝트 팀’을 발족시켰다. 지난 19일에는 노병용 사장이 명의로 전 협력사에게‘공정거래혁명’에 대한 취지를 알리는 서신을 발신하기도 했다.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의를 지키고, 친절하게 응대하면서 진정성 있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조직 문화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격의 없이 소통하고,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해, 과거 업계의 잘못된 관행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없도록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