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 1년 연장

입력 2013-06-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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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기준 완화로 2만3000명 추가 혜택

오는 7월부터 정부가 장기요양 등급 기준을 완화하면서 2만3000명의 노인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현재의 ‘53점 이상~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75점 미만’으로 완화돼 약 2만3000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국민 중 약 35만명(올해 4월 기준)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전체 노인인구의 5.8%에 해당하는 수치다.

건보공단은 또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연장했다.

예를 들면 2012년 7월에 1등급 판정을 받고 올해 7월에 다시 1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2016년 7월에 등급판정을 받으면 된다.

아울러 공단은 기존에 장기요양신청을 했으나 인정을 받지 못한 어르신 중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에게 제도개선 내용과 재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1577-1000)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원의 인정조사(방문)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참고해 신청서 접수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사람을 심의·판정한다.

이에 따라 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로 말미암아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간헐적으로 문제행동을 하는 노인도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복지용구 지원 등 각종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지금보다 1년 더 연장해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는데도, 잦은 갱신조사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치매질환자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판정도구를 개선 중이다. 내년 하반기 중으로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장기요양등급(1·2·3등급)에 들지 못해도 등급 외A(45점 이상), 등급 외B(40점 이상), 등급 외C(40점 미만)로 분류된 이들 중에서 치매환자에게 특별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 및 제8조)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먼저,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여 약 2만 3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완화대상 :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 및 간헐적 문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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