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민영은의 후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땅찾기 소송'이 2차전에 들어섰다.
청주지법 제1민사부(이영욱 부장판사)는 오는 7일 민영은의 후손 5명이 제기한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청주시는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해당 토지를 사들이겠다고 했으나 최근 입장을 바꿔 해당 토지가 국고 환수 대상인 친일 재산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오는 항소심에서 청주시가 승리하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국고 환수 대상에서 제외했던 토지를 법원이 환수 판결하는 첫 사례가 된다.
청주시는 지난 4월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문제의 토지가 친일파 민영은의 땅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소송 대상인 청주시내 12필지(1894.8㎡) 중 8필지(952㎡)의 토지에는 소유주 이름만 표기 됐으며 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아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다.
청주시는 주소 기재가 없다는 점을 들어 8필지의 소유주가 친일파 민영은과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일 수 있다며 "후손들은 토지대장상의 민영은이 조부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영은이 자기 소유의 땅을 청주시가 사용하도록 승낙했다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후손들의 주장에도 청주시는 "설령 12필지 모두 민영은 소유가 맞더라도 민영은이 청주시에 기부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후손들이 내놔야 한다"고 반격했다.
민영은의 후손들은 "(민영은이) 토지조사위원으로 있을 당시에 취득한 땅이라는 막연한 이유로 국가 귀속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며 지난 4일 항소심 재판부에 이 같은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 서면에서 "민영은은 부친에게서 1만5천석지기의 재산을 물려받은 재력가로, 공익을 위해 사재를 기부하기도 했다"며 "청주시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 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찌감치 친일 활동을 했다. 문제가 된 토지는 민영은이 토지조사위원으로 있었던 1914년에서 1920년 사이에 취득한 땅이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는 그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내기 전에 매입한 땅이라는 점을 들어 민영은이 친일 행위 이전 소유한 땅이라며 청주시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