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 수사와 관련, 비자금 운용 통로인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조 추적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그룹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수백개의 계좌가 개설된 국내 금융기관들에 대해 29일 금융감독원에 특별검사를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차명 의심 계좌들이 개설된 금융기관은 은행과 증권사 등 5곳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CJ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과 CJ일본법인에 대출을 해준 신한은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CJ그룹 측의 차명계좌 개설 등과 관련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금감원과 협조해 차명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들의 일부 지점과 특정 계좌들에 대해 실제 소유자-차명 계좌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은행·증권사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키로 했다. 임직원들이 CJ그룹의 차명계좌 개설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또는 공모했는지, 내부 통제나 확인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핵심이다.
팬재팬 일본 빌딩 매입에 이회장 돈흐름 포착
검찰이 CJ그룹 이재현 회장계좌에서 스위스 계열 UBS은행 홍콩지점으로 흘러간 돈 일부가 일본 도쿄의 부동산 매입을 위한 차명 법인을 만드는 데 쓰인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계열사 일본 법인장 배모 씨는 2006년 12월 팬재팬을 설립 직후인 2007년 1월 도쿄 소재 CJ재팬 빌딩을 담보로 신한은행 도쿄지점에서 240억 원을 대출받아 아카사카의 빌딩을 사들였다.
검찰은 팬재팬이 보유한 아카사카 빌딩이 결국 이 회장 소유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CJ그룹 전 재무2팀장 이모 씨가 2007년 5월 이 회장에게 보낸 협박성 편지에서 UBS은행 홍콩지점에서 빠져나간 팬재팬 설립자금 3537만엔을 이 회장 돈으로 볼 만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