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일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꼽히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 혐의자 23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무조사에 착수한 23건은 법인사업자 15명, 개인사업자 8명이다.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 유형은 해외거래처로부터 받을 무역중개수수료를 사주가 개설한 스위스계좌로 빼돌려 신고누락하고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한 경우나, BVI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된 투자수익을 해외은닉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당장 (주)효성이 홍콩과 싱가포르 등 해외에 있는 법인을 통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누락해 거액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그간 국제공조 네트워크 등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 조세피난처에서 이뤄지고 있는 역외탈세를 추적, 올들어 5월말 현재까지 역외탈세자 83건을 조사해 총 4798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오는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이후엔 조세정보교환을 통해 수집한 해외금융소득 자료와 대조해 미신고자에 대해선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36명을 조사해 총 505억원을 추징하고, 최근 46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추가 착수했다.
한편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지하경제 양성화 범칙조사 51개팀 247명을 총동원해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수출입기업에 대해 일제조사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최근 뉴스타파가 발표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한 기업인 12명에 대해선 탈세 가능성 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해외직접투자를 가장한 조세피난처로의 국외도피 및 역외탈세 △중계무역 가장 또는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페이퍼컴퍼니로의 불법송금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국내기업 우회 지분투자 △석유화학업계 수익금 은닉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법무부와 검찰청,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 해외 정부당국과의 공조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