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상인들이 뿔났다.
유통악법 철폐 농어민·중소기업·영세 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는 28일 오전 11시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측은 “유통법 개정으로 재래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기업만 죽어가지만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형마트 때리기로 유통악법을 포장해 인기만 얻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위원회측은“납품업체들은 영업규제 내용을 협의하는 유통산업 발전위원회 위원 명단에도 배제됐다”며 “이는 지자체장이 규제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우리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측은 유통법 개정안 철폐를 위해 전국적으로 투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26일 서울시청 광장 앞 1만명 규모 집회에 이어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 단위로 집회 규모를 늘린다.
원유천 사무국장은 유통법 개정안으로 상인들의 매출이 평균 28% 줄었다고 설명했다. 신선, 선어 부문은 40% 이상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원 사무국장의 설명이다.
원 사무국장은 “유통법개정안 이후 이대로 가다가는 10월부터 모든 유통업 종사자·농어촌 생산자들이 오는 10월부터는 피해를 피부로 실감하게 될 것”이라며 “평균 매출 하락폭이 40%에 이를 것이다. 도산 사례가 연이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실제로 상인들의 생생한 피해 사례도 나왔다.
경기도 용인에서 상추, 부추 유통을 1997년부터 해온 상인 구미라(51·여)씨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시설을 구축했지만 유통법 개정안의 영향으로 최근 구조조정까지 단행했다. 롯데마트에서 매출이 반토막 나는 바람에 매대 규모를 절반 정도로 줄였고 직원도 16명에서 8명도 줄였다. 구 씨가 마트에서 판매하는 규모는 한 달에 3억원에서 현재 1억2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구 씨는 “매출이 줄어 공장 가동을 못하게 됐고 직원들은 하루에 2~3시간 밖에 일을 못하는 실업자로 전락했다”며 “마트 영업 규제를 하면 단순히 우리만 피해를 보는게 아니라 가락시장에 헐값으로 넘김으로써 생산자들도 생산을 줄이게 된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이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측은 앞으로 집회 뿐만 아니라 유통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낙선 운동을 펼치는 등 실질적인 물리 행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주성만 임대상인연합회 대표는 “우리의 집회에도 우리의 세금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며 “유통법 개정안은 악의 축이다. 낙선운동까지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