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해명에 임차인 서씨 "진짜 슈퍼갑은 리쌍 아니다" 반론

입력 2013-05-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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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의 건물 임차인 서모씨가 리쌍의 주장에 반박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임차인 서씨는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리쌍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는 리쌍이 2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서씨 측이 주장한 '갑의 횡포' 논란을 부인하는 글을 쓴 직후 나온 글이다.

서씨는 트위터를 통해 "리쌍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이라도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며 이는 주변에 권리금 1억5000만원의 가게가 나와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제안을 한 뒤 답변을 받기 전에 가게가 나가 버려 협의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건물주로부터 5년 동안 해당 장소에서 장사를 한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느냐"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서씨는 이어 이번 논란으로 리쌍에게 쏟아진 '갑의 횡포'라는 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서씨는 "갑의 횡포라는 명목에 연예인이 당사자니까 자극적인 기사들이 마구 올라왔다. 진정 갑은 리쌍이 아니다. 당신들 재산권 지킨다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2조 억지로 끼워 놓은 분들이야 말로 슈퍼 슈퍼 울트라 갑"이라며 "2조의 위헌을 인정하고, 모든 임대차 계약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조치해놨다.

한편 최근 토지정의시민연대는 리쌍이 지난해 5월 매입한 신사동 건물 1층에서 영업 중인 임차인 서씨가 리쌍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받았다는 내용을 게재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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