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경실모)이 대리점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대리점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경실모는 21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대기업과 대리점 및 영업점 간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주 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대표발의를 맡은 이종훈 의원은 “조만간 발의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일반적 불공정 행위는 손해액의 3배, 고의적이거나 반복적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최대 10배를 보상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집단소송제’와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제도’도 담길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대리점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