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인터뷰] 1998→2013 '신화, 신화를 말하다'-③

입력 2013-05-14 08: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화컴퍼니)
③신화, 신화의 미래를 말하다

멤버들은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신화'란 두 글자가 영원히 남기를 바란다. 지난해 이민우는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신화 박물관'을 세우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어쩌면 그 소망은 빠른 시일내에 구체화 될지도 모른다.

민우=긴 시간을 같이 지내온 팬들을 위한 '신화 공연장'이 있었으면 한다. 그게 박물관이라 팬들이 추억을 되살릴 수 있고 저희의 공연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다른 가수도 공연하고 말이다. 문화콘텐츠의 형태로 설립되면 좋지 않을까.

에릭=신화 공연장이란 아이디어 좋다. 신화란 이름이 끝까지 가려면 신화 공연장에서 후배 가수들이 계속 공연해야 한다. 그러면서 신화가 언급되는 자체가 신화를 영원하게 만들어 줄 것 같다.

어느덧 30대 중반에 접어든 멤버들은 여느 남자들처럼 귀여운 아이들과 화목한 가정을 꿈꾼다. 그러나 신화가 아이돌 그룹인만큼 팬들에게 멤버들의 결혼이란 아직 받아들이기 가혹한 현실이다. 한 멤버는 "스맙(SMAP, 일본의 5인조 국민 아이돌 그룹)의 기무라 타쿠야도 결혼했지만 왕성히 활동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가정을 꾸리고 싶은 소망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가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다. 기무라 타쿠야를 제외한 네 명의 멤버들은 1991년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쭈욱 '독거스맙'이란 사실을.

전진=좋은 사람 만나서 예쁜 아기를 낳고 싶다.

혜성=누가 가장 먼저 할지는 모르겠지만 멤버 중 누가 결혼한다고 해도 흐뭇할 것 같다.

동완=오히려 30대 후반에 '쟤 왜 아직도 결혼 안 해'란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된다. 가끔 콘서트 현장에서 맨 앞줄에 우리의 2세들이 쪼로록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한다.

(신화컴퍼니)

15주년은 분명 뜻 깊은 해이다. 그렇지만 멤버들은 15주년이 주는 무게가 결코 무겁지 않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현재에도, 현재에도 그렇듯 미래에도, 신화란 이름 아래 여섯 멤버는 굳건하리란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남들에게 거창해 보이는 14, 15 등 햇수는 어떤 의미에서 신화에겐 그저 계속 이어나갈 숫자일 뿐이다.

전진=15주년의 감회도 새롭지만 지난해 오랜만에 멤버들이 뭉쳐서 공연할 때의 감동이 더 컸다. 15주년이 다가 아니라 앞으로 20주년, 30주년 나아갈 생각을 하면 기분 좋다. 지금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앞으로는 더 빨리 지나갈테니까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고 싶다.

혜성=신화란 이름이 운명처럼 잘 맞아 떨어진 것 같다. 지금 와서는 너무 자랑스럽고 소중한 이름이다.

에릭=10년 전 잡지 인터뷰를 보면 그 당시 10년 후를 먼 미래처럼 얘기했다. 지금 예전처럼 활동하고 있는 걸 보면 20주년, 30주년에도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고 있을 것 같다.

민우=어릴 때는 가수가 돼서 뿌듯했다면 지금은 신화라서 뿌듯하다. '신화의 이민우'하고 신화를 이름 앞에 붙일 수 있어서 행복하다. 블로그 등을 통해 옛날 영상을 보면 '이럴 때가 있었구나'하고 추억에 잠기는데 지금 모습을 15년 지났을 때 보면 또 그렇게 느낄 것 같다. 멤버들과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만들고 싶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네 인생에서 미래를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은 행복한 일이다. 이제 그들이 신화란 이름으로 계속 만들어갈 앞날이 더욱 기대된다. 누가 뭐라해도 '나아가 언제까지나 신화'이니까.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137,000
    • +4.76%
    • 이더리움
    • 4,618,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621,500
    • +1.3%
    • 리플
    • 1,007
    • +3.71%
    • 솔라나
    • 308,200
    • +2.87%
    • 에이다
    • 826
    • +1.6%
    • 이오스
    • 793
    • +0.51%
    • 트론
    • 253
    • -2.69%
    • 스텔라루멘
    • 181
    • +2.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700
    • +8.99%
    • 체인링크
    • 19,810
    • -0.1%
    • 샌드박스
    • 415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