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이혼…비자금 실체 드러나나

입력 2013-05-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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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화면 캡처)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재헌(48)씨가 23년만에 부인 신정화(44)씨와 이혼했다.

노재헌씨는 지난 2011년 10월 서울지방법원 가사5부에 신씨를 상대로 냈던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지난 2일 취소했다.

신씨가 노씨를 상대로 홍콩 법원에 낸 이혼소송이 최근 확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홍콩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과 함께 친권은 공동으로, 양육권은 신씨가 갖는다고 판결했다. 노씨가 이에 항소하지 않아 같은 해 11월 이 판결은 확정됐다. 단 재산분할 소송은 아직 홍콩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홍콩 법원의 판결은 국내에서도 유효하다. 두 사람은 앞서 지난 2월 이혼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지난 1990년 신정화씨와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신씨는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큰딸로, 서울대학교 기악과를 졸업하고 하피스트(harpist)로 활동했다.

노씨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박준규 당시 국회의장 비서로 활동하다 미국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주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1녀2남을 두고 있는 부부는 서로 상대의 외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아들 부부가 결혼한 1990년에 사돈 신명수 전 회장에게 건넨 비자금 230억원을 찾아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노 전 대통령에 따르면 이 돈의 현재 가치는 654억원에 달한다.

신명수 전 회장은 워크아웃이 진행되던 1999년, 신동방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산국외도피 및 업무상 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 수감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신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이 맡긴 비자금 230억여원을 국가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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