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원 폭언과 밀어내기(제품 구입 강제) 등으로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인 남양유업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여야는 이런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은 물론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하는 등 ‘남양유업 방지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쇄신파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이 주도적으로 입법에 나서고 있다. 경실모는 오는 14일 남양유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과 영업점 간 불공정 행위 근절 방안 정책간담회’를 열어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종훈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물품 판매를 떠넘긴 것과 같은 ‘밀어내기’가 유통업계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이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에는 유업 뿐 아니라 주류나 식자재 등 타 업종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 의원은 10일 “기존에 발의된 기존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의 손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에선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나섰다. 이종걸 의원은 ‘대리점거래 공정화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한 세부안 검토에 착수했다. 대리점 등 기업 하부 판매조직의 영업행위가 사실상 독자적 영업인 동시에 기업의 내부 행위로 규정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개정만으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법에서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를 특약점이나 대리점에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수도 있지만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법안이 마련되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가맹사업거래법(프랜차이즈법)과 함께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병두 의원 측에서도 비슷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엔 평균 판매량을 월등히 초과하는 물량 ‘밀어내기’, ‘떡값 요구’ 등을 막고,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물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