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의정부세관(세관장 이영도)과 의정부경찰서(서장 김기용)은 9일 세관 1층 대강당에서 국정과제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세관과 경찰간 수입식품 위해업체 등 정보교류를 통한 부정·불량식품의 국내 유통 방지방안, 연락체제유지를 위한 전담연락창구 개설 및 단속요원 16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농축수산물 위주로 집중 단속할 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수입식품이 ‘10년 87억불에서 ’12년 116억불로 33% 증가하면서 수입식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대되는 가운데 양 기관이 국민안전보호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관은 이를 계기로 의정부세관과 의정부경찰서는 관내 수입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사범, 위해 수입식품 제조·판매사범 등 국민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 세관장은 “먹거리 안전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으로 앞으로도 의정부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국내 반입 차단 및 시중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