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의 청산에 따른 대규모 소송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는 코레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땅값이 기존에 알려진 금액(2조4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많은 3조600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자본금에서 추가로 땅값 명목으로 나간 9000억원이 더 있고, 9000억원에 6년간 붙은 이자 3000억원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게 드림허브의 주장이다.
코레일은 지난달 철도정비창 부지 땅값으로 받은 2조4167억원 가운데 5470억원을 드림허브에 돌려줬다. 이어 오는 6월 7일 8500억원, 9월 8일 1조1000억원을 추가로 돌려주고 땅을 반환 받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드림허브는 코레일이 1조2000억원을 더 주지 않으면 사업 부지에 대한 명의 이전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드림허브가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으면 코레일은 심각한 부실에 처할 수 있다. 코레일은 돌려받은 땅을 4조원으로 평가해 자본금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만약 땅을 돌려받지 못하면 자본 잠식 상태에 다다른 코레일은 추가 증자를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공사 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코레일은 오히려 드림허브로부터 1조5000억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드림허브가 추가로 요구하는 금원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의 세금 등 사업자금으로 쓰인 돈으로, 우리가 돌려줄 의무가 없다”면서 “그런 논리라면 우리도 드림허브로부터 받을 돈이 1조5000억원이 있다”고 반박했다.
즉 코레일이 출자한 2500억원, 랜드마크빌딩 선매입 대금 4161억원, 전환사채 관련 비용 375억원에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8000억원 등을 합한 1조5000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 청산에 따른 드림허브와 코레일간 책임공방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어느 한쪽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만큼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