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회비 5일내 돌려받는다

입력 2013-05-0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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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 이용자드은 신용카드 중도해지 시 5일 이내에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중도해지 시 연회비 반환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1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실시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23일부터 관련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신용카드를 중도에 해지하면 잔여기간의 연회비를 일할 계산해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 가능하다. 다만 바우처 등 부가서비스 제공이나 신규연도의 카드발급 비용은 공제된다. 카드사는 반환기준과 절차를 회원에게 필수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카드사가 거래대금 결제일자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금지된다. 최근 카드사가 대금 결제일을 임의로 변경함에 따라 회원 결제부담이 일부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회원에 대한 홈페이지,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게 하는 등 충분한 사전안내 없이 신용카드 결제일자 또는 신용공여 기간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신상품 권유 단계부터 중요사항(대출금리, 연체료율 등)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토록 강화했다.

이 밖에도 영업질서 건전화·건전성 강화 및 부수업무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키로 했다.

우선 영업질서 건전화를 위해 모집자의 임의 광고행위를 규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줄인다. 모집자 등 제3자가 광고하는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광고 시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명확화하고 모집자 등에 대해 교육 및 관리를 강화토록 한 것이다.

경영실태평가 항목에는 ‘마케팅비용 지출비율(계량평가)·마케팅비용 관리의 적정성(비계량평가)’를 각각 추가해 마케팅부수업무 확대를 위해선 △매출정보(Big Data)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 △업무관련 취득 디자인권·상표권 사용 △직원, 소비자 대상 금융교육 △전자금융거래 업무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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