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강인 전 해양경찰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해양경찰청은 9대 청장 강희락, 10대 청장 이길범에 이어 11대 모 전 청장까지 전임 청장 3명이 연이 구속되는 오명을 안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6일 모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2500만원과 벌금 2500만원을 명령했다.
모 전 청장은 청장 재직 시절이던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면세유 판매업자 신모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모 전 청장은 신씨로부터 받은 금품이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미필적이나마 직무 관련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